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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경기도, 이색발표회 개최. 청년이 직접 청년문제 해법 제시

남경필 지사 초대로 청년 3명 주간정책회의서 청년문제 해법 발표
박해주.한지혜 씨, 주거문제 해결위한 공유기숙사 제안
김진슬 씨 청년노동권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제안
남 지사, “도정에 접목할 부분 있을 것. 관련 실국과 청년 협업”당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와 근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청년들이 직접 경기도에 제안하는 이색 발표회가 열렸다. 

24일 오전 9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는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4학년 박해주·한지혜씨와 김진슬 (사)청년과미래 정책국장 등 청년 3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초대로 경기도를 찾은 이들은 청년 주거난 문제 해법과 청년노동권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박해주·한지혜 씨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공유기숙사’제도를 제안했다. 
두 사람이 제안한 공유기숙사는 공공이 민간 주택을 임대해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희망하우징 사업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박해주·한지혜 씨는 “정부와 민간, 대학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숙사 신설이나, 공공의 기숙사 건설을 사업권 침해라고 반대하는 민간 임대사업자까지 각각의 입장이 달라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각각의 이해관계를 절충해 SH가 희망하우징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생활권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자 부족으로 시설이 낙후됐다는 약점이 있다. 공유기숙사는 이 점을 보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유기숙사는 공공이 대학인근의 임대주택과 장기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자 모집, 시설관리를 대학에 맡기는 것으로 접근성 부족, 관리자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관리자로 근로장학생을 채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대학과 학생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도 있다. 

또, 입주대상에 대학생뿐 아니라, 취업준비생, 창업자 등 청년들을 포함해 대상층을 넓히고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창업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진슬 정책국장은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에 앞서 고용주들의 인식개선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국장은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면서 “청년노동자가 노동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때 계약철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이 2015년 37.6%에 불과하다며 청년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전담신고센터 운영, 이를 시행하기 위한 경기도와 경기고용노동청 간의 업무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팀의 발표에 대해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유기숙사는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기존 따복기숙사 사업과 연계해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평가했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청년노동권 보호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올해 예정돼 있다. 경기고용노동청과의 업무협약과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사)청년과미래 주관으로 열린 청년정책제안대회에서 두 팀의 아이디어를 보고 도정에 접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초대했다”면서 “도시주택실과 교육협력국, 공정경제과 등에서 청년들과 협업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주간정책회의는 남경필 지사 주재로 매주 금요일 열리는 공개회의다.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가져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즉석에서 난상토론이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관계자, 공공기관 직원, 청년 등도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에 참여하는 열린 회의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2015년 11월부터 인터넷 방송을 통해 회의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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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