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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할까요?! 전통시장 살리기!

가곡동 통장협의회 전통시장살리기 캠페인


밀양시 가곡동행정복지센터(동장 백승훈) 직원들과 통장협의회(회장 우영선) 회원은 14일, 통장회의 후 내일전통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벌였다. 

우영선 통장협의회 회장은 “평일 점심시간 시장을 찾아 단체모임을 하니 식사도 함께하고 장도 함께 볼 수 있어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라며 가곡동 통장회의를 주기적으로 전통시장 내에서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가곡동은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직원과 가곡동주민들에게 매월 마지막 주, 장보는 수요일 가칭 ‘장수데이’를 지정하여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또한 매달 전통시장 이용 우수 직원을 선정해 온누리 상품권(1만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백승훈 가곡동장은 “전통시장은 밀양 경제의 원동력이다. 동민들과 직원들의 관심이 곧 활기찬 전통시장을 가꾸는 지름길이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살리기와 물산장려운동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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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