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0(금)농업신문에 보도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농안법에서 개설자에게 위임한 범위 초과 여부 및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중도매인 적용 제외에 대한 형평성 등 논란이 있음
해명내용및보도내용
문제는 부류별 위탁수수료를 구분하고 있는 농안법과 달리 품목별․중량별․규격별 구분으로 세분화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 전문가 들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상위법인 농안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탁수수료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제2호 및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10에 의거 청과부류의 경우 거래금액의 7%내에서 도매시장법인 및 개설자가 각자 위임된 권한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품목별․중량별․규격별로 세분화하여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개설자가 위탁수수료 결정을 세분화 하는 것도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임
보도내용
양배추의 정률수수료는 ‘1천분의70’, 여기에 정액수수료 1kg당 80원.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할 경우 위탁수수료의 최고 한도인 ‘1천분의 70’을 넘어설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률분 및 정액분 위탁수수료 징수액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농안법에서 정한 한도인 거래금액의 7%를 초과 할 수 없음
가령 도매시장법인이 양배추의 정률분 위탁수수료로 거래금액의 7%를 징수하였다면, 이미 법적인 한도까지 징수한 것이므로, 추가로 정액분 위탁수수료는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보도내용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를 같이 적용 받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이나 가락시장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의 위탁수수료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목적은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표준하역비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정액분 위탁수수료를 통해 출하자에게 하역비 부담을 전가하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함이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위탁수수료 인하만을 위한 것이 아님.
2004년 개장한 강서도매시장은 개장 당시 서울시 지침과 지정조건에 따라 표준규격품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출하품의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가락시장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취급 중도매인(상장예외 중도매인)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작아 위탁수수료를 법적 한도인 거래금액의 7%까지 징수하고 있으나, 표준규격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어 적용 대상이 아님
다시 말해, 도매시장법인이 표준규격품의 하역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표준하역비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만이 본 개정안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