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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도, 올해 농업발전기금 583억 원 지원사업 신청·접수

농어업경영자금·생산유통시설자금·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3개 사업 실시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지원
농협 시․군지부에서 융자가능액 확인 후 시․군(읍․면․동)에 신청

경기도가 올해 농어업 경영자금·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농업발전기금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 도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자금 운용규모는 583억 원이며 도내 거주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지원한다.
우선 ‘농어업 경영자금’은 벼 매입비, 농산물 가공 등 농·축·수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000만 원, 단체 2억 원으로 총 융자규모는 230억 원이다. 연리는 1%며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어민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총 융자규모는 60억 원이다. 연리는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선정되지 않은 학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13억 원이다. 
농협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도와 시‧군에서 이자를 지원해 농업인자녀가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2~3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4년제 이상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도는 대학생 학자금은 오는 20일까지, 농어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은 3월 6일까지 도내 각 시군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농업발전기금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기한과 신청처(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등을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시·군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융자사업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개인 금융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신청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 액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융자사업에 대해 농식품경영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비료, 종자, 농기계 등 농업의 후방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4월 중 시행을 목표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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