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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정부가 허가한 제품 사용지침서는 2회 접종 명시, 실험 결과도 2회 접종해야 효능 있어


정부 고시, 아직도 돼지용 구제역 백신 1회만 접종하도록 규정 
2회 접종 의무화와 함께 농가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정부가 허가한 구제역 백신의 사용지침서나 실험결과 모두 돼지에 대해서는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구제역 고시는 이를 위반해 1회 접종을 규정하는 등 백신정책의 총체적 부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백신(메리알 계열 제품)의 허가 부표’(별첨1)를 보면 돼지는 8주령에 1차 접종을 하고 4주 후에 재접종을 하도록 용법·용량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해야만 예방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별첨2)를 보면 돼지 자돈(비육돈)은 8~12주령에 1차만 접종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자신이 허가한 백신의 사용지침마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정부가 실시한 각종 검증 실험에서도 1회 접종으로는 구제역을 막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유통 중인 메리얼사 계열의 돼지용 구제역 백신 현장적용 실험결과(별첨3)를 보면 1회 접종한 돼지의 경우 백신의 효능을 나타내는 중화항체 형성율이 5~30% 등으로 낮다.

지난 해 긴급백신으로 일부 도입됐던 러시아 및 아르헨티나 산 구제역 백신(돼지용)에 대한 실험결과(별첨4)에서도 항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의 물량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수급 여건 등이 고려됐다”고 정부가 1회 접종만 하도록 규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백신 정책이 실시된 지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급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구제역 재앙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돼지용 백신의 경우 지난해부터 기존의 3가(O형+A형+Asia1)에서 단가(O형)백신으로 완전히 변경돼 O형의 구제역만 방어할 수 있다.

따라서 A형 구제역에 대비해 A형 백신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A형이 발생한 소에 사용할 백신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백신 접종횟수가 늘어날수록 농가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이상육(결절이나 농발생)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는 돼지에 대한 긴급접종 및 2차 접종 의무화를 즉각 실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가비용, 이상육 발생, 백신확보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참고 
1) 중화항체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돼지나 소에 생기는 100여개가 넘는 항체 중 구제역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유일한 항체로서 그 역가는 백신의 효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

2) 돼지 백신 2회 접종을 위한 물량확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러시아 및 아르헨티나 산 구제역 백신을 들여오고 있어 백신수급에 진전이 있으나 아직 허가절차가 진행 중으로 긴급백신이 아닌 상시 백신으로 이용하기엔 시간이 필요

3) 정부는 지난해 10월 과거 구제역이 발생 시군 등에 대한 일제 접종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2차 접종의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 하지만 접종 대상이 전체 사육두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이미 출하된 돼지도 고려하면 현재 그 효과가 미치는 돼지 수는 더욱 감소

 별첨 자료(알집으로 압축하여 별도 첨부)

1) (별첨1): 백신 허가부표
☞ 현재 우리나라는 영국 메리알사의 벌크백신을 국내 제약회사들이 국내에서 분병 하여 판매하는데, 국내 회사의 용법·용량에 대한 허가부표 내용은 별첨과 동일하다는 것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설명

2) (별첨2):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3) (별첨3): 구제역 백신 현장적용실험결과(구제역 단가백신 야외평가 최종 결과)

4) (별첨4): 러시아 및 아르헨티나 산 구제역 백신에 대한 실험결과(해외 구제역 백신 효능평가 동물실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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