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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전국 환경 시험실 97-99%…오염도 시험·검사 능력 적합”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 환경 데이터의 품질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실시한 ‘전국 환경분야 오염도 검사기관 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매년 ‘운영능력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 시험·검사 능력 평가에서 1,036곳 중 1,026곳(99%), 운영능력 평가에서 349곳 중 339곳(97.1%)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각각 받았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 시험실 중 10곳(1%)은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 분야 323곳 중 5곳(1.5%), 토양 분야 95곳 중 2곳(2.1%), 실내공기질 분야 68곳 중 3곳(4.4%)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평가 과정 중에 영업을 포기한 곳은 3곳이다.

운영능력 평가에서 10곳(2.9%)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세부 분야별로는 대기 분야 67곳 중 2곳(3%), 수질 분야 91곳 중 3곳(3.3%)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평가 과정 중 영업을 포기한 1곳과 행정 처분 중인 3곳은 최종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번 능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실은 최종 판정일로부터 3개월간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다시 업무를 하려면 능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환경시험·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능력평가를 통해 신뢰도 향상뿐만 아니라 시험실 운영 등에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지도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법령에서 요구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이외에 적정한 운영능력도 갖추도록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에 있다.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올해부터는 시험·검사 능력평가용 표준시료 항목수를 지난해 기준 90개보다 크게 증가한 105개로 늘리고 운영능력 평가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며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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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안하고 시(市)가 반영한다…고양시 주민참여예산은 진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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