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학에프엔씨(주)(경기도 안성시)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 제품(참기름)과 네이처인어스(주)(경기도 고양시)가 제조한 ‘엘티’ 제품(캔디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청학동 참기름’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하여 검출(2.3㎍/㎏)되었고, ‘엘티’ 제품은 납이 기준(0.2㎎/㎏이하)을 초과 하여 검출(1.2㎎/㎏)되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11일인 ‘청학동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31일인 ‘엘티’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청학에프엔씨(주)
(경기도 안성시)
청학동 참기름
(참기름)
2019. 1. 11.
1,207.8ℓ
(1.8ℓ×671개)
******
네이처인어스(주)
(경기도 고양시)
엘티
(캔디류)
2018. 5. 31.
180kg
(45g×4,000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 1.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2.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