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시 : 2017. 1. 13(금)
보도 기관 : 농업인신문
보도 요지
지난 1월 4일 전국쪽파생산자협회는 ‘쪽파농민의 출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수수료 축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발상’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가락시장의 상장예외가 쪽파농민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기 위해 최근 3년간(2014~2016) 쪽파품목의 월별 거래가격을 수집하여 분석
2016년 쪽파 상장예외거래 연간 평균가격은 상장거래의 80%에 불과하고, 2015년의 경우 74% 수준이고, 2014년의 경우 76%를 겨우 넘음
상장거래와 달리 상장예외는 아직까지 거래정보가 미흡하고, 검증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도 부족함
투명한 거래환경 속에서 출하자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원칙을 바로 세워야 함
해명 내용
① 상장거래 품목인 포장쪽파와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인 산물쪽파는 기본적으로 가격 비교 대상이 아님
현재 가락시장의 거래제도는 포장쪽파의 경우 상장거래를, 산물쪽파의 경우 상장예외로 거래를 하고 있음
산지에서 포장쪽파는 10kg 상자로 출하하고, 산물쪽파는 1kg단으로 출하하고 있음. 상장예외 거래품목은 상장거래도 가능하므로 일부 산물쪽파가 상장거래되기도 함
일반적으로 포장쪽파는 산물쪽파에 비해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됨. 다듬기에 따른 인건비 추가, 포장재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임. 따라서 포장쪽파와 산물쪽파의 거래가격을 단순 비교할 수 없음
② 2015년 8월부터 가락시장의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 품목 거래정보 전파 시스템을 운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반입물량의 경우 상장품목은 경매 전, 상장예외품목은 송품장 신고 즉시 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
거래가격의 경우 상장예외품목은 실시간 판매가격 정보 제공 서비스를 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상장예외품목은 물량정보와 판매가격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어 거래정보가 미흡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