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였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055-359-5682)이나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