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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약자와의 동행' 나서…극한기후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소득 보전

- 시,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 중지 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 보전…국내 유일 극한기후 대비 건설약자 보호정책
- 시 발주 현장 내국인 일용직 건설근로자 9만여 명(’23년 기준) 중 8일 이상 일한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대상 지

- 서울시,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근로 의지와 안정적 근로환경 제공해 품질향상 이루고 건설산업 체질 개선 선도


□ 서울시는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를 대비한 국내 유일 건설약자 보호정책을 펼친다. 시는 2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

□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로 절대 근로일수 부족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며 2023년 건설 수주 전년 대비 17.4% 감소, 지난해 1분기 건설일자리 4만 8천 개 감소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특히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근로 의지와 무관하게 작업 중지 기간이 더욱 증가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폭염 경보가 25일 발령됐고, 겨울철 한파·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이 10년 평균 11일에 이르는 등 작업 중지 기간 증가로 야외작업에 의존하는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1,811원, 2025년 기준)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저임금 내국인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한정했다.
 ○ 한편,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건설근로자 수는 외국인 제외 90,893명이다.

□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 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 원을 더해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 표준근로계약서: 포괄임금 금지를 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 표시하는 계약서로 서울시에서 최초 도입해 시행 중이다.
  ○ 전자카드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정관리, 안전관리, 공사관계자 간 정보공유 등이 가능하다. 

□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천여 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해 저소득층 생활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숙련 기능인 양성을 통한 공사 능률향상, 안전 강화, 품질향상 등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최일선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의 근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안심수당 지급개요


사업내용

 

폭염 등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중지 시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보전

   
(개념) 작업중지 시 생활임금 수준까지 안심수당 지급(일 최대 4시간)


ㅇ (대상) 월 8일 이상 + 서울시 생활임금 이하 일용근로자(내국인)
 ㅇ (조건) ①‘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사용
           ②‘전자카드제’시행(태그)하여 당일 출근 확인
           ③‘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노무비 명세서 작성
 ㅇ (적용) 서울시, 투·출기관 발주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자치구 제외)
 ㅇ (기준) 극한기후(폭염/강우/한파/강설/미세먼지) + 공사감독(감리)의 작업중지 명령
 ㅇ 극한기후 기상조건
   ① (폭염) 폭염경보(35℃ 이상), ② (강우) 5mm/hr 이상, ③ (한파) 한파주의보(­12℃), 한파경보(­15℃), ④ (강설) 적설량 0.5cm/일 이상, ⑤ (미세먼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급절차

 

전자카드제 시행 One-PMIS 사용 안심수당 신고서 작성 등 단계별 절차 이행



붙임2

 

안심수당 세부 지원조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포괄임금 금지를 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 구분 표시

   
ㅇ「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사용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

 

서울시 표준 근로계약서

 

 

 

현장별로 다양한 근로계약서 사용

제수당 및 각종수당 지급 불투명

법정 제수당 미지급에 따른 사회 이슈

근로계약서 표준화

제수당 및 각종수당 지급 명시

법정 제수당 지급 


전자카드제    전자카드제 시행

 

공사현장 출퇴근 이력관리 카드단말기설치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


 ㅇ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노무비 명세서’ 및 ‘안심수당 신고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붙임3

 

서울특별시 건설현장 안심수당 신고서(예시)

 
                     서울특별시 건설현장 안심수당 신고서

공사명

oooo대교 건설공사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 oooo19

    
[안심수당 대상 기준 현황]

일자

지역

기준

기상조건

작업중지 근거

2025. 2. 3

서울특별시 oooo19

한파

-3

한파로 인해 중지

 

2025. 2. 4

서울특별시 oooo19

미세먼지

271 /

미세먼지 나쁨

 


202502월 안심수당 지급 현황

일자

대상자

이름

대상확인

일급여

()

시간급여

()

안심수당

당초

변경

변경사유

작업중지

시간

지급급액()

당초

변경

2025. 2. 3

박보통

O.K

 

 

160,000

20,000

4

80,000

 

2025. 2. 4

박보통

O.K

O.K

안심수당 초과

160,000

20,000

2

40,000

24,000

            

                                서울특별시 건설현장 안심수당 지급 대상자를 신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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