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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꽹과리의 전설’약속 지켜 하동 왔다!

들뫼, 상공운 김복만 선생 하울림에 비법 전수…17일 삼화에코하우스서 발표회

우리나라 꽹과리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상공운 김복만 선생이 지난 겨울 청소년예술단 하울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지난 8일 다시 하동을 찾았다.

폭염특보 속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지리산 둘레길의 게스트하우스로 지어진 하동군 적량면 삼화에코하우스는 무더위도 잊은 채 지역 청소년들의 신명나는 풍물소리로 왁자지껄하다.

하동을 대표하는 놀이판 들뫼(회장 박재홍) 산하 청소년예술단 하울림이 방학을 맞아 여름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 청소년예술단 하울림은 하동지역 유치부와 초·중·고등학교 학생 5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예술단.

자신들의 키 만큼이나 긴 줄을 단 상모와 부포를 자유자재로 돌리면서 둥글게 혹은 디귿자 모양의 대형을 만들어가며 꽹과리·징·장구·북 등 사물을 구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난다.

남녀 유치부·초등학생 27명과 중·고등학생 23명이 한데 어우러져 사물놀이의 종합장르라고 할 수 있는 농악놀이를 펼치는 이들 속에 TV나 신문·잡지 등에 등장하는 낯익은 사람이 있다.

주인공은 사물놀이 진쇠예술단을 이끌고 있는 살아있는 꽹과리의 전설 김복만(51) 대표.

장구에 김덕수가 있다면 꽹과리에 김복만이 있다할 정도로 우리나라 꽹과리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그가 하동 청소년예술단 하울림과 지난 겨울 한 약속을 지키고자 이곳 지리산 오지를 다시 찾았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민족의 뿌리에 천착하는 하울림 아이들을 잊지 못해 풍물의 깊이를 전수하기 위해 다시 왔습니다.”

풍물을 전공하는 대학 강사나 수준급의 전문가들을 가르칠 법한 김 선생은 에코하우스의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농악놀이 연습에 한창인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느라 무더위도 아랑곳 않는다.                                                       
  김 선생은 지난 겨울과 올 여름 방학에 여두화 하울림 단장의 초빙과 아이들과의 약속도 지키고 풍물 전수를 위해 청악(淸樂) 제자 4명과 함께 무려 10박 11일이나 되는 연수일정에 흔쾌히 참여했다.

김 선생과 제자들은 여름연수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에코하우스에서 합숙을 하며 오전에는 웃다리 농악 단체연습 지도, 오후에는 사물 파트별 개인지도, 저녁에는 가락지도와 개인 파트별 추가지도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저녁 6시 30분에는 삼화에코하우스에서 연수기간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발표회도 갖는다.

여두화 단장은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기량을 갈고 닦고 있는 하동여고 3학년 5명이 자기가 바라는 대학에 모두 진학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을 바란다”고 말했다.

북을 담당하는 하동고 2학년 김평섭 학생은 “지난 겨울에 이어 이번 여름 연수에도 김복만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가락과 동작을 배워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남 대덕 출신인 김복만 선생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풍물에 입문해 중·고등학교 농악부에서 장학생으로 활동하면서 남사당 송순갑 선생에게 웃다리 농악과 7채 가락을 전수 받으면서 ‘타악잽이’로서 재능을 인정받았다.

이후 유지화 선생으로부터 우도농악부포놀음, 설장구의 전설 전사섭 선생으로부터 설장구놀이를 전수받으며 ‘쟁이’로서의 기본을 다지며 1985년 마당패 뜬쇠창단 멤버, 1990년 김덕수 선생 등과 함께 (사)한울림을 창단하고 이듬해 사물놀이 ‘진쇠’를 만들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축하공연을 비롯해 1995년 광복 50주년 UN총회 축하공연, 1997년 러시아 크렘린 궁 초청공연, 2005년 일본 NHK 초청공연 등 국내·외에서 700여회의 공연을 펼쳤다.

한예종과 원광디지털대, 중앙대, 서울예술대 등에 출강하고 (사)한국연희단체총연합회 풍물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선생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이수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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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