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추석 연휴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등 취약시설 특별감시를 한다고 밝혔다.
취약시설 특별감시는 연휴를 전후해 24일까지 16일간 환경오염 예방과 감시활동에 역점을 둬 단계별로 추진한다.
연휴 기간인 14~18일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환경오염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휴 이후인 19~24일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에 나선다.
이에 앞서 연휴 전인 13일까지 5일간 특별감시 대상 1천377개 사업장 사전 홍보·계도 활동과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추가해서 도, 시군 합동으로 24개 조 52명의 단속반을 운영했다.
지난해 전남도는 2천217개소를 점검하고 446건의 비정상 운영 사항을 적발해 개선명령,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 가운데 위반행위가 엄중한 51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강화로 도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도록 하겠다”며 “악취 발생 물질 불법 소각,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오염신고센터(국번없이 128번이나 휴대전화 061+128)나 시군 당직실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