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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속 추진


영월군은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지원되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별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까지이다.

 

폐차 후 신규차량(중고차 가능, 경유차 제외)을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사업 외에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건설기계 엔진교체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도 신청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33-370-2332, 264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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