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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난부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2024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산나물 및 약초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를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산림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연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산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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