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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원,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자 모셔요

다음달 1일까지 추가 모집, 산림분야 글로벌 인재양성 및 취업연계 지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오는 4월 1일(월)까지 2024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산림분야 실무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0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총 307명 선발, 17개국 40개 기관에 청년인재를 파견했다. 추가모집 선정규모는 총 4명으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청년인재로 선발되면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기관, 국제산림협력기구 등에서 직무경험과 관련분야 취업기회를 얻게 되며, ▲체재비, ▲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등 해외파견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받는다.
참가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이며, 산림·조경 분야에서 활동한 미취업 고등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산림·조경 분야 활동 기준’ 은 ▲산림·조경 전공자,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REDD+ 등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국제산림협력기구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된 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aT, KOICA 등 유관기관 인턴십 수료자가 있으며, 활동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해외산림투자정보서비스 누리집(ofiis.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무열 원장은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산림분야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기르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산림을 울창하게, 푸르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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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