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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무주군, 기후변화으로 과학영농 실현 한다

날씨와 재해정보 등 휴대폰 문자 서비스
일일 기상정보&작물별 주간 농사정보 제공



무주군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농업인 기상정보 서비스(이하 기상정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시작하는 기상정보 서비스는 개인 휴대폰으로 지형적 특성과 함께  현장 기상정보를 반영한 날씨, 그리고 재해정보 등의 문자를 전송해주는 것으로 일일 기상정보(일 1회)와 작물별 주간 농사 정보(주 1회)등이 제공된다.  
또 영농활동이 위험하거나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태풍과 폭염, 한파, 폭우 등의 기상 상황이 예상될 때도 이에 맞는 행동 요령 등을 보내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기후변화가 잦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날마다 개인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지역맞춤형 기상 알림서비스가 바로 그 열쇠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지역맞춤형 농업인 기상정보 서비스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천여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비스 가입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를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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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