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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주민들 큰 호응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차량이 대동면 옥동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과 함평군의 협업으로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농어촌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미용, 보건, 복지, 문화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함평군 자원봉사자 10여 명은 옥동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구강검진 등의 의료 서비스와 손톱관리,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옥동마을 어르신들은 “봉사자분들이 마을까지 직접 찾아와 건강도 살펴주고 마사지와 머리 염색,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전남행복버스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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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