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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확대

- 지난해보다 2배 많은 333개소 지원…영농 부담↓·여성농업인 편의↑ -


  충남도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농촌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도는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농촌마을 333개소를 대상으로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6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도는 실적이 우수한 시군과 시군별 사업 수요를 반영해 올해 사업 대상 규모를 2배 확대했다.

  해당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식사 준비로 인한 농업 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회관 등 취사 시설을 갖추고 10인 이상 공동급식 참여 주민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지원 유형도 2가지에서 3가지로 늘렸다.

  기존 △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 △단체 도시락 지원 이외에도 마을이 공동급식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급식 도우미 인건비와 재료비를 한도 내에서 함께 지원하는 유형을 추가했다.

  마을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번기 40일에서 60일 사이로 조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 대표자가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참여 인원과 마을 규모, 시설 여건 등을 살펴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늘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 외 부담을 해소하고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마을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좋은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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