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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지원


광주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 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420개소에 29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방지시설 설치지원 20개소, 사물인터넷(IoT) 부착지원 300개소를 선정해 개선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데 총 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에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월 7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진행하며 사업장 선정 기준 및 세부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광주시 기후탄소과 대기관리팀(031-760-2656)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58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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