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3.2℃
  • 맑음강릉 29.1℃
  • 구름조금서울 23.6℃
  • 맑음대전 25.3℃
  • 맑음대구 29.2℃
  • 맑음울산 26.8℃
  • 맑음광주 24.7℃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24.0℃
  • 맑음제주 20.4℃
  • 구름조금강화 19.0℃
  • 맑음보은 24.6℃
  • 맑음금산 25.0℃
  • 맑음강진군 23.5℃
  • 맑음경주시 28.9℃
  • 맑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경기도우수식품 김장철 성수식품 안전성검사 결과 2건 부적합

○ 10월 11일부터 G마크 김치, 고춧가루 경영체 대상 안전성 검사 실시
○ G마크 김치 및 고춧가루 인증경영체 대상 표시사항 및 현장점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김장철을 맞이해 김치, 고춧가루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우수식품(G마크) 인증 경영체 24곳, 64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62건 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2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이번 점검은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이뤄졌으며 김치, 고춧가루 등 24건의 완제품 검사와 김치에 들어가는 주재료인 배추, 무 등 농산물 40건의 잔류농약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 검사이다.
완제품은 식품 기준 규격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농산물은 잔류농약 463종 검사를 실시했다. 자가품질은 모두 적합이었지만 농산물에서 생강, 열무 등 2가지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생강에서는 플루퀸코나졸(Pluquinconazole)이 잔류허용기준치인 0.01mg/kg의 8.2배인 0.082mg/kg이 검출됐고, 열무에서는 다이아지논(diazinon)이 기준치 6.6배 수준의 0.066mg/kg이 검출됐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부적합 농산물 생산 경영체에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이후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경기도의 이슈 및 시기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집중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사후관리-


김장철 성수식품 및 김치경영체 안전성검사


결과보고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품목의 사후관리로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결과입니다.


1

 

개 요 


○ 점검기간: ’23. 10. 11.(수) ~ 10. 20.(금)
  ○ 점검대상: 김치, 김치 주재료에 해당하는 G마크 인증 경영체(24개소)
   - 고춧가루, 마늘, 쌈배추 등 김치 및 양념 등에 사용되는 G마크 인증품목 생산 경영체
  ○ 점검방법: 현장점검 및 안전성검사 실시
  ○ 검사항목: 김치‧고춧가루 자가품질검사, 농산물 잔류농약 463종 검사

2

 

점검결과

                 
□ 경영체별 현장점검결과
  ○ 안전성 검사 및 표시사항 점검에 대한 24개소 경영체 확인 완료

구분

주요 점검 내용

김치경영체

(20개소)

- 점검업체: 풍미식품, 다솜식품, 한성식품 등

- 점검 및 검사결과: 작업장 위생점검 적합, 안전성검사 적합 20품목(80항목 검사)

자가품질검사항목: 4항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 잔류농약검사: 40품목에 대해 잔류농약 463종 검사

고춧가루

경영체

(4개소)

- 점검업체: 해들촌, 류씨네, 영양F&S, 정탑농산

- 점검 및 검사결과: 작업장점검 이상 없으며 안전성검사 적합 4품목(20건 검사)

자가품질검사항목: 5항목(금속성이물, 이물, 곰팡이수, 타르색소, 클로스트리디움 피프린젠스)


□ 안전성검사 결과: 품목 64건(검사항목 140건) 중 62건 적합, 2건 부적합
  ○ 자가품질 24건
    - 자가품질검사 20품목(김치4항목), 고춧가루 4품목(5항목) 결과 모두 적합
  ○ 잔류농약 40건
    - 김치에 들어가는 주재료 잔류농약 463종 검사 결과 2건 부적합
 □ 부적합내용 

경영체

품목

부적합사유

결과/기준치

처분내용(예정)

화성시 **푸른

생강

잔류농약성분(Fluquinconazole) 기준치 이상 검출

0.082/0.01

시정명령

화성시 **종합식품

열무

잔류농약성분(Diazinon) 기준치 이상 검출

0.066/0.01

시정명령


3

 

향후계획


 ○ 부적합 경영체(2개소) 시정명령 및 조치사항 점검: 시‧군, 해당 경영체
 ○ 안전성검사 성적서 진흥원 홈페이지: 생산자현황 게시 및 경영체 활용 안내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