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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9개소 적발

○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9개 업소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D’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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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문화도시영월’주제로 경기의정포럼 진행
문화도시영월에서 5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경기의정포럼, 2024 의정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문화도시영월, 경기의정포럼 2024 의정워크숍 현장 경기의정포럼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회와의 정책 소통 강화 및 의정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포럼으로, 광역 지자체 및 경기도의회의 운영 방향 등과 관련된 주제로 운영해 오고 있다. ‘2024 의정워크숍’은 경기의정포럼 활동의 하나다. 이번 의정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원 6명, 도의회 사무처장, 경기의정포럼 자문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 자치제도 연구실장과 함께 경기연구원이 참여하여, 정책 세미나와 정책 탐방을 진행하였다. 정책 세미나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문화도시 영월’을 주제로 영월문화관광재단 김경희 문화도시센터장이 발표했고, 이수진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과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류시영 교수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후 주민 참여와 문화거점공간, 생활인구와 고향사랑기부금제 등 지역소멸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에 대해 소속 정당, 상임위원회 등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현안을 살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정책세미나 이후에는 문화도시영월 플랫폼 진달래장과 영월역 두 곳에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