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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

최대 30만 원, 대상 19세~39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등


  울산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응하고 주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 원)이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구·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면서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상품 가입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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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