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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일 ‘스마트 헬스케어 치매 산업 체험 한마당’ 열어

○ 스마트 헬스케어 치매 산업 체험 한마당, 14일 경기도청에서 개최
- 치매 분야 지능형 건강 관리(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경향 공유 및 관계기관 교류 위한 소통의 장
- 스마트 치매 산업 동향, 지능형 건강 관리(스마트 헬스케어) 활용사례 발표 및 기기 체험 공간 운영


경기도가 14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청 대강당 및 1층 로비에서 시·군 치매·노인 관계기관, 스마트기기 개발업체 등을 위한 소통의 장인 ‘스마트 헬스케어 치매 산업 체험 한마당’을 연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 심화로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치매․노인 분야 산업 동향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지능형 건강 관리(스마트 헬스케어)’ 기업, 관계기관이 교류하는 자리다.
행사는 스마트 치매 산업 체험존과 정보존으로 나눠 진행한다. 체험존에서는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담은 ‘스마트 테이블’, 정서 인지 건강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돌봄 로봇 등 지능형 건강 관리(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체험할 수 있다. 정보존에서는 스마트 치매 산업 동향에 대한 강연과 ㈜네오펙트 등 8개 업체에서 지능형 건강 관리(스마트 헬스케어) 활용사례를 발표한다.
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노령인구 증가로 치매 추정인구가 증가해 치매 환자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 치매 위험 요인을 감소하고 치매 발병을 지연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이용한 지능형 건강 관리(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를 체감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노인인구는 2023년 2천93만 명으로 인구 대비 15.2%이며,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21만 명으로 이는 전국의 약 21.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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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