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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처방, 중복진료 안 돼요”…경기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지난해 진료비 246억 원 절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5천411명 대상으로 집중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
- 전년 대비 진료비 246억 원 절감. 급여일 수 26만 4천220일 감소
○ 의료급여 사례관리 현장점검 및 관계기관 정담회를 통한 진료비 절감


#. 의료급여수급권자 A씨(71·여)는 무릎관절 통증으로 한의원, 정형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7곳의 병·의원을 다녔다. 여러 곳에서 진통제를 과다 처방·복용하면서 속 쓰림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이를 해소하고자 추가로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곳만 총 15곳에 달했다. B시청 의료급여 관리사는 A씨를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후 병·의원 1곳을 정해 중복처방 약물을 상담하도록 했고,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이렇게 방문 의료기관을 줄이면서 진료비는 2021년 1천200만여 원에서 2022년 500만여 원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5천411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대비 진료비는 246억 원, 급여일 수는 26만 4천여 일이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에 배치된 102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급권자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과다처방 및 중복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도내 사례관리 대상자 5천411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21년 785억 원에서 2022년 539억 원으로 246억 원 줄었다. 급여일 수는 2021년 628만 8천여 일에서 2022년 602만 4천여 일로 줄었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군 사례관리 모범사례 공유와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관리사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도모 하겠다”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참고 자료>

2022년 전체 의료급여수급권자 질환 유형별 의료급여비 현황

(단위: , , 천원, %, ’22.12월 기준)

구분

 

질환별 의료급여비

만성질환

중증질환

희귀질환

기타질환

진료실인원

271,107

244,685

20,930

25,547

260,882

입내원일수

18,825,176

7,147,917

377,614

1,027,445

10,272,200

급여일수

128,764,749

50,551,256

2,368,093

5,439,162

70,406,238

총진료비

1,698,617,208

616,327,469

115,270,982

198,972,579

768,046,175

기관부담금

1,655,226,990

598,655,892

112,650,819

197,018,648

746,901,630

기관부담금 비율

97.4

97.1

97.7

99.0

97.2

 의료급여 기관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97% 이상을 차지함

  사례관리대상자 전년대비 진료비 및 급여일수 증감현황


진료비

(단위 : , %)

연도

사례관리

인원수

전년도 진료비()

당년도 진료비()

전년대비 진료비(백만원)

증감액

증감율

2020

6,013

76,951,016,130

52,385,484,780

24,565

31.9

2021

5,579

75,874,207,150

51,682,528,640

24,191

31.9

2022

5,411

78,536,256,340

53,913,031,930

24,623

31.3

   의료급여 사례관리 현장점검 및 정담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 진료비 31.3% 감소

 급여일수

연도

사례관리

인원수

전년도 의료급여일수

당년도 의료급여일수

전년대비 급여일수

증감일

증감율

2020

6,013

6,709,565

6,433,993

275,572

4.1

2021

5,579

6,330,599

6,000,036

330,563

5.2

2022

5,411

6,288,665

6,024,445

264,22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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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