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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건강관리·고독사 예방, AI로봇에게 맡겨주세요

-‘AI건강돌봄로봇’을 처음 사용하게 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정보통신 교육 개최-
-24시간 위기 대응 시스템 갖춰 사각지대 없는 건강 돌봄 서비스 제공… 올해 추가 50명 모집 예정-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2일 오전 10시 ‘AI건강돌봄로봇’을 처음 사용하게 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ICT(정보통신) 교육을 개최했다.
‘AI건강돌봄로봇’은 어르신들의 스마트 건강관리를 위한 화면형 AI스피커로, 24시간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사각지대 없는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기다.
‘AI건강돌봄로봇’에 설치된 ‘오늘건강앱’은 손목형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등 블루투스 건강측정 기기와 연동되며, 이를 통해 만성질환 등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AI건강로봇’은 어르신이 위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관제 센터를 통해 119로 신고가 접수 돼 1인가구의 안전 문제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교육은 ‘AI건강돌봄로봇’을 처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어려움 없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AI건강돌봄로봇 사용법(말벗기능, 복약알람, 안부확인 등) 및 실습 ▲스마트 건강기기 사용법(손목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등) ▲어르신 1대1 맞춤형 ICT(정보통신)교육 등이다. 
구는 지난해 독거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00명을 ‘AI건강돌봄로봇’의 이용자로 우선 모집했으며, 올해에도 추가로 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24시간 위기 대응이 가능한 ‘AI건강돌봄로봇’을 활용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빈틈없는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AI건강돌봄로봇’ 외에도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건강관리부터 고독감, 우울감 완화까지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어르신이 교육에 참석해 건강측정 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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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