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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3월 6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 접수

- 신규 품목·제품 급여를 원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 신청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수급자의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제품)을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4일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 품목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인 경우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 급여 결정된 ▲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이 가능하며, ▲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및 대여가 가능하다.

 ○ 해당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공지사항에 자세하게 공고되어있다.
  
 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제품)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용구 급여 확대를 통해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 급여 품목 및 제품 등록절차

제조수입업자

공 단

공 단

복지용구 급여

결정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 단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복지용구급여

평가위원회 심의

-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으로 급여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자 등이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제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결정신청

- 신청된 품목제품에 대해서 공단은 서류심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등의 과정을 거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보건복지부는 보고사항을 토대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 급여가 결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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