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조금동두천 22.0℃
  • 구름많음강릉 21.9℃
  • 황사서울 21.4℃
  • 황사대전 21.6℃
  • 황사대구 22.9℃
  • 황사울산 22.3℃
  • 황사광주 21.3℃
  • 황사부산 21.6℃
  • 구름많음고창 19.3℃
  • 황사제주 18.4℃
  • 맑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1.2℃
  • 구름많음금산 21.9℃
  • 구름많음강진군 22.0℃
  • 구름많음경주시 24.1℃
  • 흐림거제 20.8℃
기상청 제공

총용출량 초과 검출된 수입 ‘종이빨대’ 회수 조치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종이빨대’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30mg/L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총용출량 :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
 ㅇ 회수 대상은 ‘㈜아성(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디즈니 종이빨대’로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수거폐기 대상 제품>

구분

수입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해외제조업소

(수출국)

제조일자

수입량

(kg)

검사항목

(기준)

검사결과

(mg/L)

위생

용품

아성

(서울 강남구)

디즈니_종이빨대50P(20cm)

(일회용 빨대)

ZHEJIANG HENGYUE INDUSTRY & TRADE CO.,LTD

(중국)

21.11.29

1,094

총용출량

(30 mg/L 이하

[4% 초산])

492

22.6.15

547

266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

디즈니_종이빨대50P(20cm)

위생용품의 유형 :

일회용 빨대

수입업소(소재지) :

아성(서울 강남구)

수출업체(수출국) :

ZHEJIANG HENGYUE INDUSTRY & TRADE CO.,LTD (중국)

제조일자 :

21.11.29 22.6.15.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