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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속초의료원 응급실 정상운영을 위한 긴급회의 개최

- 강원도 및 속초의료원 관계자, 인제・고성・양양군수 참석 -


□ 속초시는 2월 10일, 속초의료원 대회의실에서 강원도 보건체육국장과속초시장, 인제·고성·양양군수, 속초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의료원 응급실 정상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1일부터 의료진 부족으로 속초의료원 응급실이 일주일에 4일만 단축 운영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속초시민 및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한시라도 빠른 응급실 정상화를 위해 시군 공중보건의사 활용 방안과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하는 자리다.
 
□ 앞서 속초시는 속초의료원 응급실 단축운영에 따른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하여 속초보광병원 응급실 운영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119구급대와 보광병원에 심뇌혈관질환 환자 등 중증 환자는 강릉아산병원 및 강릉의료원으로 지체없이 후송할 수 있도록 응급후송체계를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 “강원도, 속초의료원,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설악권역의 응급의료상황 대응을 위한 속초의료원 응급실 운영이 조속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속초의료원 응급실 정상운영 방안 마련 회의


   회의개요
  ❍ 일   시 : ’23. 2. 10.(금) 11:00 ∼ 12:00
  ❍ 장   소 : 강원도속초의료원 대회의실(지하1층)
  ❍ 참석대상
      - (도) 보건체육국장, 공공의료과장
      - (시군)속초시장,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
      - 속초의료원장
  ❍ 안   건
      - 시군 공중보건의사 활용 방안 논의
      -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시범) 등

  시간계획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1:0011:05

5

참석자 소개 및 회의 안내

도 응급의료팀장

11:0511:15

10

응급실 운영상황 보고

속초의료원장

11:1511:25

10

도 대응방안 및 시군 협조사항, 회의안건 설명

도 공공의료과장

11:2511:55

30

대응방안 논의

도 보건체육국장

4개 시장 · 군수

11:5512:00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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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