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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폭행 의혹 어린이집, 진상조사 후 강력대응”

“아동 권리침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


이민근 안산시장이 1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곧장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이 접수된 직후 다른 일정을 취소한 이 시장은 단원경찰서(서장 강은석)를 방문해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후속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안산시는 이날 오전 관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즉각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수사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등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향한 폭력과 학대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보육인들의 가치까지도 훼손하는 일”이라며 “시는 이번 사건의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보호는 물론,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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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