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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감염병 관리 분야 3관왕

- 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리 콘퍼런스 학술포스터 부문 동상…자치구 최초 코로나 업무 개선 자체 시스템
구축 -
- 서울시「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 관련 대응 훈련」훈련조 ‘최우수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보건
혁신부문 대상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2022년 감염병 관리 콘퍼런스(질병관리청 개최)」에서 학술포스터 부분 ‘동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e대한경제신문사가 주관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후원하는「지방자치 혁신대상」보건혁신 부문 대상과 서울시에서 주최한「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 관련 대응 훈련」훈련조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감염병 관리 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
구는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자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업무 개선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는 격리통지서 일괄 발송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속하게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격리통지서 비대면·자동발급 시스템을 개발하여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온라인을 통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휴대폰을 통해 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자동발생 보고 프로그램을 구축해 PCR 검사결과 통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동대문구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도시 동대문을 실현하도록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보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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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