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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6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기대 -

 

계룡시는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30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5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가구원수별, 급여자격별 차등 지급하는 1회 한시 지원사업이다.

 

기초(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 40만원 △2 65만원 △3 83만원 △4 100만원 △5 116만원 △6 131만원 △7인 이상 145만원을 지급 받는다.

 

기초(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 30만원 △2 49만원 △3 62만원 △4 75만원 △5 87만원 △6 98만원 △7인 이상 109만원을 지급 받는다.

 

지급 기간은 6 30일부터 오는 8 1일까지이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또한, 발급된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올해 12 31일까지이며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지원금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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