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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도급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 경기도 감사관실, 시·군, 공공기관서 발주한 관급공사 196건 특정감사 실시
- 건설노동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약자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다수 확인
- 하도급 선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 노무비 구분 미기재 등
○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 문책
-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개선처분 방침


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이를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도는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하도급 비용과 관련된 총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적발해 개선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하도급 선금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등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는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으로 앞서 소개한 ‘A공사’와 같이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지적사항 세부내용


(no.1) 하수급인 선금 지급여부 확인업무 부적정
   ◦ 계약담당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음.             
 [114개 사업(도 24, 시군 84, 공공기관 6)]

  (no.2)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
   ◦ 건설사업자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그런데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기간, 종사할 업무 등 근로조건 및 날인 없이 근로계약 체결
   [59개 사업(도 16, 시군 39, 공공기관 4)]

  (no.3)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검토‧확인 업무 부적정
   ◦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계약서에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임금을 분명하게 적도록 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서상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개선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52개 사업(도 12, 시군 37, 공공기관 3)]

  (no.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업무 부적정
   ◦ 공공 발주기관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2016.2.3. 신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및 교부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8개 사업(시군 8)]




  (no.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업무 부적정
   ◦ 공공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016.2.3. 신설규정>

 ▶ 그런데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및 교부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2개 사업(시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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