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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금원산 휴양림 주말 요금체계 ‘확’ 바꾼다

- 금요일, 공휴일 전일 평일은 주말요금 체계에서 주중으로 편입
- 도민에게 2∼4만 원 요금 인하 효과로 이용기회 확대·이용률 향상 기대
- 주말 요금 체계 개편은 전국 공립 111개 휴양림 중 최초 시행

        
경남도는 금원산 자연휴양림에서 도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주말 요금체계 대폭 개편 내용을 담은「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개정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말요금 개편 주요 내용은 기존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이 주말로 규정되어 있던 개념을 토요일과 연휴기간 중 공휴일의 전일만 주말로 규정하고 금요일, 공휴일 전일 평일은 주중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주말요금 체계 개편에 따라 주중으로 편입되는 요일에 대해서는 요금 인하 효과가 2∼4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제도 개편 배경은 자연휴양림 이용률이 주말 요일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데 있다. 

2019년 비수기 4개월 동안 이용률 통계분석 결과, 토요일과 연휴기간 중 공휴일 전일은 이용률이 88.8%인데 비해 금요일과 공휴일 전일 평일의 이용률은 34.2%에 그쳤다.

이와 같이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 평일 숙박 이용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한 ‘주말’이라는 개념 틀 안에 갇혀 동일한 요금을 책정하고 있었음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는 동일하지 않은 가치에 대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만 했고, 운영자 입장에는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향상에도 지극히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편하는 주말 요금 체계 개편은 전국 111개소 공립 자연휴양림 중 최초이고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도민들이 휴양림을 이용하는 기회가 늘어나 이용률도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주중 하루 휴가만 내고도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간 선택제」를 도내 휴양림 5개소(금원산, 산청한방, 함양 대봉산, 용추, 산삼 자연휴양림) 10개 객실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작은 생각의 전환으로 추진한 제도개선으로 코로나19 시대 심신에 피로가 많이 쌓인 도민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이용 기회를 넓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설사용 요금표(8조 제1항 관련)                                (단위 : )

구 분

요 금

기 준

비 고

비수기

주 중

성수기

및 주말

숲속의집

34.0(6인용)

56,000

80,000

1/1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비수기 주중은 시설사용료 30% 할인

 

 

 

 

 

 

 

 

 

 

48.0(10인용)

80,500

115,000

62.0(13인용)

96,600

138,000

산림문화

휴양관

33.0(5인용)

48,300

69,000

1/1

36.3(7인용)

56,000

80,000

42.9(10인용)

72,100

103,000

52.9(13인용)

88,200

126,000

숲속

수련장

세미나실 (127)

종일

140,000

종일

200,000

1/1

 

반일

70,000

반일

100,000

84(19인용)

119,000

170,000

91(20인용)

126,000

180,000

98(22인용)

133,000

190,000

134(30인용)

182,000

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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