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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도, 건축물 안전점검과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에 나선다.  

- 11.27. 부터 12.17. 까지 동절기 재해대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공사현장 위험요소는 즉시 보수보강 조치
- 단속강화를 통한 연말연시․선거기간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차단
- 상습 또는 고의적 위반행위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경남도는 오는 27일부터 동절기를 맞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형건축공사장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중인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과 공사중단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2월 17일까지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건축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균열, 인근건축물 피해 여부 ▲동절기 대비 방재장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안전관리 실태 ▲공사장 내 우수처리 배수로 설치구간 관리 및 정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인구밀집지역 인근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주변 지반 안전 확보 여부 등의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즉각적인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연말연시 및 내년 선거기간 중 행정력이 취약한 시기를 틈 탄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난 24일 시군에 통보했다. 
 
단속을 통해서 상습적 위반자 또는 고의성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0%까지 가중 부과하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였다.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는 시장군수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 위반자의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하여 위반자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와 지속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통해 위반행위 근절 의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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