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세부사업 현황 |
사업구분 | 내 용 | 지원금 | ‘21년 예산 |
조기폐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폐차 시 보조금 지급 | (총중량 3.5톤미만) 차량기준가액의 70%, 경유차 외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 시 30% 추가지원, 상한액 300만원 (총중량 3.5톤이상) 차량기준가액의 100%, 신차(중고차 제외) 구매 시 200% 추가지원, 상한액 3,000만원(건설기계 4,000만원) | - 사업비 : 1,658억원 사업량 : 103,650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 부착 | 장치가격의 82.5% ~ 90% (292만원 ~ 632만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 사업비 : 1,125억원 사업량 : 29,600대 |
LPG엔진 개조 | 기존 경유자동차 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 | 장치가격의 90.5% ~ 93% (406만원 ~ 417만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 사업비 : 3.1억원 사업량 : 89대 |
PM-NOx 저감장치 부착 |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 장치가격의 99% (1,318만원~1,567만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 사업비 : 50억원 사업량 : 334대 |
건설기계 DPF 부착 |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가격의 100% (525만원 ~ 729만원) | - 사업비 : 32억원 사업량 : 291대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tier-3 이상)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 장치가격의 100% (937만원 ~ 2,035만원) | - 사업비 : 323억원 사업량 : 1,960대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단속 카메라 설치) | 5,000만원/대 | - 사업비 : 3억원 사업량 : 6대 |
LPG 화물차 전환 지원 |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지원 | 400만원/대 | - 사업비 : 145억원 사업량 : 3,620대 |
참고2 |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절차 |
조기폐차 신청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 | 폐차장 입고 | ➡ | |
노후경유차 소유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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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 | 보조금 지급 | ➡ |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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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 | ➡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 | |
소유자 | 소유자 | 소유자 | |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 ➡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 | |
차량 소유자 | | 지자체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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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 | 저감장치 부착 등 | ➡ | |
장치 제작사 | | 소유자-장치 제작사 | | 장치 제작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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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 | 보조금 지급 | | |
지자체 또는 협회 | | 장치 제작사 | | 보조사업 수행기관(지자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