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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 ~ 무거’국도 7호선 확장공사 완전 개통

30일, 송철호 시장 ‘웅상-무거 국도건설 현장’방문 관계자 격려

           

울산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3월 30일(화) 오전 11시 30분 이날 개통하는 국도7호선(웅상∼무거)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국도 건설 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후 대복교차로, 교량 등을 돌아보면서 시공 상태, 주행안전 등을 확인한다.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웅상-무거 국도건설사업’은 경남 양산시 용당동과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청량로)간 남북축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24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연장 13.32km, 왕복 4차로 규모로 지난 2012년 착공했다.
  이 가운데 경남 양산시 용당동에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까지 8.4km 구간은 지난해 10월 개통한바 있으며, 이날 잔여 4.9km 구간이 개통 된다.
  지난 2019년 4월 개통된 부산∼웅상 구간과 연계할 경우 통행시간은 30분, 운행거리는 3.4km 단축된다. 
  또한 심한 굴곡과 많은 차량 운행으로 상존하던 교통사고의 예방과 이용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이와 연계 노선인 청량∼옥동 단절구간과 옥동∼농소1 구간을 각각 2023년 10월과 2022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오는 2023년이 되면 부산∼울산∼경주 연결로 도로의 기능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고 물동량 수송도 크게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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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