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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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장기간 인내해주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감사”-


◈ 부산지역 코로나19 상황 안정적 관리로 1.25.~31.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부산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 자 위해 단계 완화 결단
◈ 모임·행사 및 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인원 제한 완화, 사우나·한증막 등 발한실 운영 허용 등 일부 기준 조정… 전국 공통사항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당초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남은 1주일 동안인 내일(25일)부터 31일까지 2단계로 조정한다.

  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1.08에서 0.48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감염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부산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이어진 거리두기 2.5단계로 장기간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비수도권과 동일한 2단계로 조정하였다.
  
  이에 내일(25일)부터는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에도 적용되어 인원 제한이 1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인원 제한을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완화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학원·교습소,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등 발한실 운영이 허용된다.

  ▲프로스포츠는 10% 이내로 관중 입장하에 경기가 가능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 제한을 지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펼치고,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장기간 영업 제한의 고통을 견뎌내주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의 희생 덕분에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가족, 직장 동료 간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 내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과 연계해 31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붙 임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 적서로 작성된 부분은 정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강화조치

 청서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현행1.18.1.24.) 2.5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조정1.25.1.31.)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좌동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인원제한 제외,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 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좌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좌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16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 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 1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좌동

홀덤펍

집합금지

좌동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격렬한 집단운동(GX)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좌동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놀이공원·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300이상)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편의점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좌동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좌동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삭제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영업(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좌동

파티룸

집합금지

좌동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좌동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기타시설

시설 면적 4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삭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구 분

(현행1.18.1.24.) 2.5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조정1.25.1.31.)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좌동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인원제한 제외,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 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좌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좌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16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 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 1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좌동

홀덤펍

집합금지

좌동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격렬한 집단운동(GX)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좌동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놀이공원·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300이상)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편의점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좌동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좌동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삭제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영업(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좌동

파티룸

집합금지

좌동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좌동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기타시설

시설 면적 4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삭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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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바람·수소 품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연다
전북자치도가 새 정부의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힘입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약 9,833GWh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역량을 갖추고 에너지 전환을 이끌 선도 지역임을 보여준다. 특히, 새만금 인근에 조성 중인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구축되면 신재생에너지만으로도 전력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전북 지역경제 재도약의 핵심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인프라 구축 및 연구기관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기폭제 역할을 했으나, 지난 정부의 원전 중심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포화로 도내 모든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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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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