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감면 기간연장 주요사항 |
□ 재난 적용기간
- (당초) 2020. 2. 1. ~ 7. 31.(6개월)
- (연장) 2020. 2. 1. ~ 12. 31(11개월)
□ 지원대상: 경기도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 (연장) 2020. 2. 1. ~ 12. 31(11개월)
- 주거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
-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시설의 부지활용(예: 주택의 진출입로·관로 등)
- 금융기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주, 중계기
- 변상금 부과 대상자(사용·대부자가 체납 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구 분 | 지원기준 | 법적근거 | |
재난기간 중 사용한 자 | 요율 1% 일괄 적용 | 영 제14조, 제31조 | |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 | 택1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100% 면제 | 법 제24조, 제34조 |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연장 | 법 제21조, 제31조 |
※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의 의미
-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 중단 결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 휴업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사용자의 자가격리 또는 확진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승인
□ 환급 신청기간 : 2020. 8. 1. ~ 2025. 7. 31. (5년)
참고2 |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 실적 및 수요조사 결과 |
□ 한시적 감면 실적(2020. 2. ~ 6.)
(단위 : 건, 천원)
재산관리관 | 건수 | 사용료 | 환급액 | 주요시설 |
계 | 56 | 984,891 | 401,221 | |
문화종무과 | 5 | 352,892 | 170,709 | 경기도박물관 카페 등 |
북부청사 | 1 | 16,767 | 5,558 | 구내매점 |
물류항만과 | 35 | 365,512 | 126,337 |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및 카페 |
인재개발원 | 1 | 38,373 | 14,311 | 구내식당 |
자산관리과 | 6 | 149,099 | 59,314 | 근린생활시설 부지 활용 |
하천과 | 8 | 62,248 | 24,992 | 근린생활시설 부지 활용 |
※ 2020. 6. 30. 기준 감면 실적 : 56건, 4억 1백만 원
□ 한시적 감면 수요조사 결과(2020. 2. ~ 12.)
(단위 : 건, 천원)
재산관리관 | 건수 | 사용료 | 환급액 | 주요시설 | |
2.1.~7.31 | 2.1~12.31 | ||||
계 | 155 | 3,471,081 | 1,595,733 | 2,937,202 | |
경기도소방학교 | 1 | 39,770 | 15,821 | 29,121 | 청사 매점 |
문화종무과 | 4 | 325,357 | 161,789 | 297,799 | 경기도박물관 카페 등 |
물류항만과 | 28 | 279,621 | 111,237 | 204,750 |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및 카페 |
미래산업과 | 1 | 67,111 | 26,698 | 49,141 | 스타트업캠퍼스 카페 |
보건의료정책과 | 12 | 1,945,429 | 947,369 | 1,743,784 | 경기도의료원 매점 및 카페 |
북부청사 | 2 | 16,767 | 6,670 | 12,278 | 청사 매점 및 카페 |
예술정책과 | 1 | 27,000 | 10,741 | 19,770 | 경기아트센터 카페 |
인재개발원 | 2 | 91,183 | 41,526 | 76,435 | 인재개발원 매점 및 카페 |
일자리경제정책과 | 1 | 3,427 | 1,704 | 3,137 | 기술학교 매점 |
자산관리과 | 9 | 124,144 | 49,386 | 90,903 | 청사 매점, 화원 등 |
자원순환과 | 1 | 3,149 | 1,566 | 2,882 | 업사이클플라자 카페 |
체육과 | 3 | 65,132 | 27,104 | 49,889 | 사격테마파크 카페, 식당 등 |
평생교육과 | 9 | 115,203 | 46,559 | 85,699 | 도서관 매점 및 카페 |
도로정책과 | 46 | 33,778 | 13,437 | 24,734 | 식당, 사무실 부지활용 |
하천과 | 35 | 334,010 | 134,126 | 246,880 | 식당, 사무실 부지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