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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및 침수지역의 지뢰‧폭발물 유입, 안전 당부

지상작전사령부, 집중호우 접경지역 지뢰탐지작전 전개 -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수해복구를 위해 대대적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민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하천 등이 범람하여 접경지역에 지뢰, 불발탄 등의 폭발물 유입 가능성이 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뢰탐지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대민지원작전 간에도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장병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을에 유입된 토사와 부유물 제거, 가재도구 정리 등의 복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뢰탐지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유입된 지뢰 등의 폭발물 발견 시 접촉 및 임의 회수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1338)나 경찰서(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하천이 범람한 지역 및 하천·물곬 주변에는 유입된 폭발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끝//
    
붙임 : 지뢰 및 폭발물 사진



M14 대인지뢰

M16 대인지뢰




M15 대전차지뢰

목함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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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