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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37억원 부과

○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7000건, 537억원 부과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하남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7000건 53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과세한다.

이번 부과액은 과세대상별로 주택 314억원, 일반건축물 223억원으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23.2%인 10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감일지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물량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시 세정부서의 자주재원 확보노력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른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의 상승폭이 예년에 비해 크지만 ‘세 부담 상한제도’로 실제 산출액보다 다소 완화된 세액이 부과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각종 시민홍보 및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스마트고지서 등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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