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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복지택시 80대로 늘려 ‘법정기준 2배

1·2급 장애인 8040명…100명당 1대꼴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인 ‘장애인 복지택시’를 모두 80대로 늘려 법정기준 대수의 2배를 확보했다. 

시는 3월 4일 기존 68대이던 장애인 복지콜택시를 12대 증차했다. 

이로써 1·2급 장애인이 8040명인 성남시는 100명당 1대꼴로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행하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복지택시의 법정기준 대수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해 성남시의 법정 대수는 40대다. 

성남시는 2006년 처음 10대의 장애인 복지콜택시를 도입한 이후 대수를 점차 늘려 이번에 법정 기준의 200%를 충족하게 됐다.

성남시 복지콜택시는 장애인이 휠체어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카니발 리프트 특장차량(배기량 2199cc)이다.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5명이 장애인과 함께 탈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3만5834명) 가운데 1~2급 중증 장애인(8040명), 지체 3급 장애인(1921명),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휠체어 사용자, 동반 보호자 등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1158)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 즉시 콜과 병원 진료 때 시간 예약제를 병행한다. 

요금은 10㎞까지 기본요금 1500원이며, 거리 144m당 요금 50원이 가산된다. 야간 할증과 시외 요금은 각각 20% 합산된다. 

지난해 성남시 장애인 복지콜택시는 20만223회 운행했다. 

시는 장애인의 복지콜택시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성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kr)도 개설했다. 홈페이지는 이용방법, 이용약관, 공지사항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다음 달 중에는 예약 접수, 대기 순번 조회 기능을 추가한다. 

같은 날, 장애인 야외 나들이 전용 대형버스인 ‘조이누리 버스’도 운행을 시작했다. 성남시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려고 3억원을 들여 사들였다. 기존 45인승이던 버스 내부를 개조해 휠체어 8인석, 일반인 25인석 등 모두 33명이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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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