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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기도 23개 공공택지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 43건 3월 중 시정조치

○ 도내 23개 택지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공사장 및 주변지역 균열발생 여부, 사면불안정 여부 등 중점 확인
  - 점검결과 총 120건 중 77건 조치완료 및 43건 4월 중 조치예정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성남‧하남 위례, 화성 동탄2신도시 등 도내 15개시 23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총 120여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77건은 즉시 현장 조치 완료했고 43건은 4월말까지 안전조치가 완벽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에서 1차 자체점검을 먼저 시행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담당자와 시행자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럭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여부 확인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불만사항 확인 등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해빙기나 우기 등 각종 인적·자연적 재난에 대비해 민간전문과와 합동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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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청소년 제안창작소 오리엔테이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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