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8월 11일(금) 11시 20분 이병선 속초시장 주재로 2017년 제3차 속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인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으로 위촉된 정미경 속초정요양병원 원장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적정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심의대상은 298건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등 만성고시질환 74건, 기타질환 224건에 대하여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을 심의했다.
또한, 연장심의를 통해서 298명중 74명의 만성고시질환자는 최대 90일, 224명의 기타질환자는 최대 180일의 의료급여 수급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병선 속초시장은 “해마다 의료급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수급권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