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시작한 동명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모두 완료했다.
동명지구는 기준점에 의한 측량 및 현황측량방법 등 측량성과의 혼재 등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측량성과 제시가 곤란하여 토지거래 및 건물신축 등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속초시는 해당지구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속초시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29일 34필지 14,190.7㎡의 경계를 최종 확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또한, 속초시는 동명지구 외에 금호‧학사평‧영랑1지구에 대한 사업을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실시 및 동의서 징구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속초시 전체면적의 11.4%(80지구, 8,947필지)에 대하여 재조사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