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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내년부터 해제신청 가능


경기도, 내년 1월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접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도입
올해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정비절차 수립할 방침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0,566개소, 96.6㎢ 분포

내년 1월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48조의2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같은 재산권 제약과 관련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개소, 96.6㎢다. 이 가운데 도는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 추진 중이다.
해제 신청 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시에 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련법 상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해제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 시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총 3단계에 거쳐 재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정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해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제 신청 대상시설이 매년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사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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