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설악동에 위치한 도문교가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성평가 C등급, 상태평가 D등급, 종합평가 D등급(미흡)으로 판정돼 통행제한에 들어갔다.

제한대상은 총중량 15톤이상 차량으로 제한기간은 10월 12일부터 보수보강 완료시까지이며 도문교 전구간에 통행금지(제한)를 실시한다.

도문교는 1985년 연장105m, 폭10m로 준공되어 30년 이상된 노후교량으로 주기적인 점검 및 부분보수를 실시하였으나 2016년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 D등급(미흡)으로 평가됨에 따라 교량의 구조보전 및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행금지(제한)조치를 하게 되었다.
속초시에서는 먼저 통행금지(제한) 알림표지판 및 현수막, LED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통행금지(제한) 홍보 및 우회도로 안내를 실시하고, 아스콘공업협동조합, 레미콘사업협동조합, 중장비 관련업체 등에 통행금지(제한)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10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해 원활한 교량유지관리는 물론 통행차량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조치인 만큼 시민 및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