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회 규정 위반, 188명 중 53명 면접심사 의무 위반해 채용
188명 중 필기시험 전무, 44명은 공모도 없이 채용
공기업 마사회, 밀실채용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마사회가 서류·면접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53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필기시험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채용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188명의 위촉직 직원을 채용했다.
마사회는 전문적인 지식·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직무 및 단기간 업무보조 등에 위촉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마사회의 위촉직 관리지침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채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