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 및 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10월 6일(목) 오전 9시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속초시는 올해 1월부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제도 대상기관에 선정되면서 행정자치부-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하여 속초시 조례 전수를 검토해 법령의 위임 없이 시민 생활을 규제하거나 상위법 개정 미반영, 법률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 등 190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해 조례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속초시는 자치법규의 선제적 품질향상을 위하여 8월에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위한 법제처 주관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였고, 공무원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 주관 자치입법 3.0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날 보고회에는 190건의 정비과제 중 행정자치부 중점정비 대상 확정과제 44건, 규제개선 22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22건 등 총 88건의 조례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등을 부서별로 보고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신속히 정비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