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2016년 9월 5일 경인일보, 경기일보에 보도된 “추수 앞둔 벼이삭…싹둑 베어버린 환경부”, “추수가 코앞인데…벼 베어버린 환경당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매입한 토지를 2년간 방치한 후, 국유지 무단 경작한 Y씨에게 벼를 수확하면 수확물의 5배 벌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경작물을 제거
해명 내용
매입한 토지를 2년 넘게 방치하고, 국유지 무단 점유한 Y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경작물을 제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해당 토지의 경우 2014년10월30일 매입하여 2015년에 식생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2016년 4월 30일 “수변녹지 조성공사 예정지”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환경부 관리 토지임을 고지하였으며, Y씨도 이 사실을 알고 경작한 사실을 확인함
2016년 현재 해당지역은 홍수관리구역에 포함되어「하천법」을 고려한 보전방안 검토 후 복원 예정임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 중인 환경보전협회측은 Y씨에게 경작물 제거 전 사전 안내를 하였으며, 국유재산 무단이용 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