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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황토갯벌축제 기념 마라톤대회 개최

내달 24일, 무안생태갯벌센터 일원에서 이봉주 선수와 함께


보스턴의 영웅’이봉주 선수와 함께하는 제4회 무안황토갯벌축제 기념 마라톤대회가 내달 24일 국내 갯벌습지 보호지역 1호인 무안군 해제면 생태갯벌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바닷가 풍광이 아름다운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해안도로에서 개최되며, 개인종목으로 5km 걷기 및 건강달리기, 10km, 하프(21km)의 3개 코스와 5인1조의 단체전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전국마라톤협회 홈페이지(www.run1080,com)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협회 대전본사(☏042-638-1080)로 다음달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안군민은 5km의 경우 무료이며, 군민이 아닌 자와 마라톤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식기록 칩을 부착하는 다른 종목은 15,000원부터 30,000원 범위에서 참가비를 내야하며, 시상금은 종목에 따라 트로피와 15만원에서 30만원의 1위 시상금이 주어진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인 마라톤 영웅 이봉주 선수가 함께해 일반 참가자들과 교류하는 뜻 깊은 대회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대회개최는 물론 마라톤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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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